지난해 5월 합성수지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 노동자. <br /> <br />25살의 아들을 잃은 부모는 그날로부터 400여 일이 흐른 지난 주말에 회사 대표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가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입니다. <br /> <br />어머니, 아버지께. 죄송합니다. <br /> <br />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던 날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노동자들의 동료들이 간절히 호소하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? <br /> <br />제대로 담겼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한 작업은 제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가서 한 사람이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뇌심혈관질환, 근골격계 또 직업성 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중대재해로 넣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 이게 택배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들, 그다음에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원인, 그건데 없어져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쓰기로 했었는데 기업의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어정쩡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법인데 택배 노동자 사망, 청소 노동자 사망을 막아야 한다고 만든 법인데 정작 취지에 들어맞는 핵심 내용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반쪽짜리지 뭐냐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, 그다음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재계의 입장. 이렇게 법을 놓고 논란은 거듭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노동자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전달된 두 가지 사망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추락해서 1명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붕을 손질하다가 25m 아래로 추락해서 또 숨졌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의 요구대로 먼저 빼버린 걸 제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사망하는 것부터는 그건 막아야 되니까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경영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지적하는 경영자의 책임이나 처벌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만들어야 됩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32015318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